노인장기요양시설은
요양원, 공동생활가정, 재가복지시설(주야간보호, 단기보호, 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, 복지용구)이 있으며, 요양원은 입소인원이 최소
10명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, 건물의 연면적은 1명의 입소자당
23.6㎡ 이상의 건물을 자기소유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. 공동생활가정은 임대도 가능하며, 입소인원은
5~9명 이내야 하며, 1명당
20.9㎡의 건물 면적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. 재가복지시설은 각 시설별 시설기준을 갖추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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