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1비영리법인이란
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법인, 재단법인,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을 말합니다.
02비영리법인의 종류
다수의 사람들이 일정한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합체
실체 : 사람의 집단
기본요소: 구성원의 단체 의사와 목적에 따른 공동사업
최고의결기관 : 총회
집행기관: 대외적 집행 활동
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 법인격이 인정한 단체
실체 : 재산의 집단
구속 : 설립자의 의지
사회복지법 제2조의 "사회복지사업"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
실체 : 재단법인과 유사(재단법인의 성격을 띤 특수 법인)
최고의결기관 : 이사회
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외에는 수행할 수 없음.
사회복지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나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고 목적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.
03컨설팅 영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