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onsulting on Social Welfare Facilities

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연복지교육재단

사회복지시설 컨설팅

  • 01사회복지시설이란
  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“사회복지사업” 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합니다.

  • 02사회복지시설의 종류

소관부처
시설종류
세부정류
관련법
생활시설
이용시설
보건복지부
노인복지 시설
· 노인주거복지시설
· 노인의료복지시설
·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
· 재가노인복지시설
· 노인여가복지시설
· 노인보호전문기관
· 노인일자리지원기관
『노인복지법』
복합노인복지시설
· 농어촌에 지역에 한해 『노인복지법』제31조 노인 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한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 가능
『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』
아동복지시설
· 아동양육시설
· 아동일시보호시설
· 아동보호치료시설
· 자립지원시설
· 공동생활가정
· 아동상담소
· 아동전용시설
· 지역아동센터
· 아동보호전문기관
· 가정위탁지원센터
『아동복지법』
장애인복지시설
· 장애유형별 거주시설
· 중증장애인 거주시설
· 장애영유아 거주시설
· 장애인단기 거주시설
· 장애인공동생활가정
· 피해장애인쉼터
·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
· 장애인직업재활시설
· 장애인의료재활시설
·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
『장애인복지법』
어린이집
  · 어린이집 『영유아보육법』
정신보건시설
· 정신요양시설
·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
·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『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』
노숙인시설
· 노숙인자활시설
· 노숙인재활시설
· 노숙인요양시설
· 노숙인종합지원센터
· 노숙인일시보호시설
· 노숙인급식시설
· 노숙인진료시설
· 쪽방상담소
『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』
사회복지관,결핵∙한센시설
· 결핵∙한센시설 · 사회복지관 『사회복지사업법』
지역자활센터
  · 지역자활센터 『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』
다함께돌봄센터
  · 다함께돌봄센터 『아동복지법』
여성가족부
성매매피해지원시설
· 일반지원시설
· 청소년지원시설
· 외국인지원시설
·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
· 자활지원센터
· 성매매피해상담소
『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』
성폭력피해보호시설
·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· 성폭력피해상담소 『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』
가정폭력보호시설
·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· 가정폭력상담소
· 긴급전화센터
『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』
한부모가족복지시설
· 모자가족복지시설
(기본, 공동, 자립)
· 부자가족복지시설
(기본, 공동, 자립)
·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
(기본, 공동)
· 일시지원복지시설
·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『한부모가족지원법』
다문화가족지원센터
  · 다문화가족지원센터 『다문화가족지원법』
건강가정지원센터
  · 건강가정지원센터 『건강가정기본법』
청소년복지시설
· 청소년쉼터
· 청소년자립지원관
· 청소년치료재활센터
· 청소년회복지원시설
  『청소년복지 지원법』
대상자
형태
시설의 종류
관련법령
노인
생활
의료
· 노인요양시설
노인복지법
·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
주거
· 양로시설, 노인 공동생활가정
· 노인복지주택
· 학대피해노인전용심터
이용
재가
· 재가노인복지시설(방문요양, 주·야간보호,단기보호, 방문목욕, 재가노인지원, 방문간호)
여가
· 노인복지관
· 경로당, 노인교실
· 노인보호전문기관
· 노인일자리지원기관
아동
생활
· 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
아동복지법
· 아동일시보호시설
· 아동보호치료시설
· 자립지원시설
· 공동생활가정(학대피해아동쉼터로 지정된 곳에 한함)
이용
· 아동상담소, 아동전용시설, 가정위탁지원센터
· 지역아동센터
· 아동보호전문기관
· 다함께돌봄센터
장애인
생활
생활 시설
· 장애유형별 거주시설
장애인복지법
· 중증장애인 거주시설
· 장애영유아 거주시설
· 장애인단기 거주시설
· 장애인공동생활가정
· 피해장애인쉼터
이용
지역 사회 재활 시설
· 장애인복지관
· 장애인주간보호시설
· 장애인체육시설
· 장애인수련시설
·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
· 수어통역센터
· 점자도서관
·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
· 장애인의료재활시설
직업 사회 재활 시설
· 장애인보호작업장
· 장애인근로사업장
·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
·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
영유아
이용
어린이집
· 국공립, 법인, 직장, 가정, 부모협동, 민간
영유아보육법
정신질환자
생활
· 정신요양시설,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
『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』
이용
·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
노숙인 등
생활
· 노숙인자활시설
· 노숙인재활시설
· 노숙인요양시설
『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』
이용
·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
지역
이용
· 노숙인종합지원센터 · 노숙인일시보호시설 · 노숙인급식시설 · 노숙인진료시설 · 쪽방상담소
사회복지사업법
기타
복합
· 결핵·한센시설
사회복지사업법
이용
· 지역자활센터
국민기초생활보장법
  • 03사회복지시설 설치 가능자
    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, 개인 등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음
    - 결격 사유 : 『사회복지사업법』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,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

  • 04컨설팅 영역

    사회복지시설 설치

    고객의 재정여건, 비영리사업 추진 의지 및 가치관, 이력 등 종합해서 사회복지 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.
    노인방문요양센터
    노인주간보호센터
    노인단기보호센터
    공동생활가정 및 요양원
    요양보호사교육원등

    대표자 변경

    사회복지법인 및 재단법인 창립자의 갑작스러운 사망, 법인상속자 부재, 자녀 간 복잡한 지분관계 등 다양항 상황을 YW가 해결합니다.
    합리적인 대표자 변경(안)을 제시하여 복잡한 상황을 원만하게 정리합니다.


     

    사업변경

    저출산 문제를 비롯한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한 아동 돌봄문제 등 아동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보육 및 양육법인 들의 사업변경을 지원합니다.
    지속가능한 법인 운영, YW가 설계 해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