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1사회복지시설이란
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“사회복지사업” 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합니다.
02사회복지시설의 종류
· 노인주거복지시설 · 노인의료복지시설 ·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|
· 재가노인복지시설 · 노인여가복지시설 · 노인보호전문기관 · 노인일자리지원기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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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농어촌에 지역에 한해 『노인복지법』제31조 노인 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한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 가능 | ||||
· 아동양육시설 · 아동일시보호시설 · 아동보호치료시설 · 자립지원시설 · 공동생활가정 |
· 아동상담소 · 아동전용시설 · 지역아동센터 · 아동보호전문기관 · 가정위탁지원센터 |
『아동복지법』 | ||
·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·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·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·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· 장애인공동생활가정 · 피해장애인쉼터 |
·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· 장애인직업재활시설 · 장애인의료재활시설 ·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|
『장애인복지법』 | ||
· 어린이집 | 『영유아보육법』 | |||
· 정신요양시설 ·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|
·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| 『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』 | ||
· 노숙인자활시설 · 노숙인재활시설 · 노숙인요양시설 |
· 노숙인종합지원센터 · 노숙인일시보호시설 · 노숙인급식시설 · 노숙인진료시설 · 쪽방상담소 |
『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』 | ||
· 결핵∙한센시설 | · 사회복지관 | 『사회복지사업법』 | ||
· 지역자활센터 | 『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』 | |||
· 다함께돌봄센터 | 『아동복지법』 | |||
· 일반지원시설 · 청소년지원시설 · 외국인지원시설 ·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|
· 자활지원센터 · 성매매피해상담소 |
『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』 | ||
·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| · 성폭력피해상담소 | 『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』 | ||
·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|
· 가정폭력상담소 · 긴급전화센터 |
『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』 | ||
· 모자가족복지시설 (기본, 공동, 자립) · 부자가족복지시설 (기본, 공동, 자립) ·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(기본, 공동) · 일시지원복지시설 |
·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| 『한부모가족지원법』 | ||
· 다문화가족지원센터 | 『다문화가족지원법』 | |||
· 건강가정지원센터 | 『건강가정기본법』 | |||
· 청소년쉼터 · 청소년자립지원관 · 청소년치료재활센터 · 청소년회복지원시설 |
『청소년복지 지원법』 |
· 노인요양시설 | ||||
·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| ||||
· 양로시설, 노인 공동생활가정 | ||||
· 노인복지주택 | ||||
· 학대피해노인전용심터 | ||||
· 재가노인복지시설(방문요양, 주·야간보호,단기보호, 방문목욕, 재가노인지원, 방문간호) | ||||
· 노인복지관 | ||||
· 경로당, 노인교실 | ||||
· 노인보호전문기관 | ||||
· 노인일자리지원기관 | ||||
· 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 | ||||
· 아동일시보호시설 | ||||
· 아동보호치료시설 | ||||
· 자립지원시설 | ||||
· 공동생활가정(학대피해아동쉼터로 지정된 곳에 한함) | ||||
· 아동상담소, 아동전용시설, 가정위탁지원센터 | ||||
· 지역아동센터 | ||||
· 아동보호전문기관 | ||||
· 다함께돌봄센터 | ||||
·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| ||||
·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| ||||
·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| ||||
·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| ||||
· 장애인공동생활가정 | ||||
· 피해장애인쉼터 | ||||
· 장애인복지관 | ||||
· 장애인주간보호시설 | ||||
· 장애인체육시설 · 장애인수련시설 ·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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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수어통역센터 · 점자도서관 ·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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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장애인의료재활시설 | ||||
· 장애인보호작업장 · 장애인근로사업장 ·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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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| ||||
· 국공립, 법인, 직장, 가정, 부모협동, 민간 | ||||
· 정신요양시설,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| ||||
·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| ||||
· 노숙인자활시설 · 노숙인재활시설 · 노숙인요양시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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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| ||||
· 노숙인종합지원센터 · 노숙인일시보호시설 · 노숙인급식시설 · 노숙인진료시설 · 쪽방상담소 | ||||
· 결핵·한센시설 | ||||
· 지역자활센터 |
03사회복지시설 설치 가능자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, 개인 등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음
- 결격 사유 : 『사회복지사업법』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,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
04컨설팅 영역
고객의 재정여건, 비영리사업 추진 의지 및 가치관, 이력 등 종합해서 사회복지 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.
노인방문요양센터
노인주간보호센터
노인단기보호센터
공동생활가정 및 요양원
요양보호사교육원등
사회복지법인 및 재단법인 창립자의 갑작스러운 사망, 법인상속자 부재, 자녀 간 복잡한 지분관계 등 다양항 상황을 YW가 해결합니다.
합리적인 대표자 변경(안)을 제시하여 복잡한 상황을 원만하게 정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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